세입자 규정(Korean)
1. 용어정의
세입자 결제액을 구성하는 용어의 정의
- 월세(Rental) : 월 렌탈 공간을 거주함에 있어서 호스트에게 지불하는 비용
- 관리비(Utility fee) : 월 렌탈 공간에서 발생하는 관리비, 공과금을 합하여 호스트에게 지불하는 비용
- 인원추가 비용(Additional tenant fee) : 기준 거주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관리비, 공과금을 합하여 호스트에게 지불하는 비용
- 침구류 패키지(Bedding package) : 엔코스테이가 거주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침구류 렌탈 패키지를 제공하며, 세입자의 선택하에 받을 수 있는 유료 서비스
- 퇴거 청소비(Move-out cleaning) : 이전 세입자의 퇴거 후, 입주하는 세입자의 입주 전까지 행해지는 호스트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
- 수수료(Enkor service fee) : 결제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지불하는 비용
- 임대료 * 10%
- 호스트 서비스(Host service) : 퇴거 청소비
- 임대료(Rent) : 월세 + 관리비 + 인원추가 비용
- 총 결제금액 : 총 임대료 + 수수료 + 서비스비 + 침구류 패키지
- 최초 결제금액 : 첫 결제 임대료 + 수수료 + 서비스비 + 침구류 패키지
- 누적결제금액 (총 결제금액 기준) : 현재까지 세입자가 납부한 금액
- 잔여결제금액 (총 결제금액 기준) : 앞으로 세입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
2. 임대료 계산
임대료의 계산방식
- 임대료는 세입자가 잠을 자며 거주하는 날짜 수(nights)를 기준으로 책정된다.
- 최초 신규 계약 시 최소 계약 기준은 30박이다.
- 해당 월에 전부 잠을 자며 거주하였을 시 월 임대료가 부과된다.
- 해당 월에 일부 잠을 자며 거주하였을 시 일 임대료에 nights를 곱하여 부과된다.
- 일 임대료 = 월 임대료 / 30
- ※ 예시
- 2023.01.01 ~ 2023.01.31(30nights) :
- 1월에 일부 거주하기에 일임대료 * 30nights
- 2023.01.01 ~ 2023.02.01(31night) :
- 1월에 전부 거주하기에 월임대료 정상 부과
- 2023.01.15 ~ 2023.02.14(30night) :
- 1월과 2월에 일부만 거주하여 일임대료 * 30nights
- 2023.01.15 ~ 2023.04.14(90night) :
- 1월과 4월은 일부만 거주하여 일 임대료, 2월과 3월은 전부 거주하여 월 임대료로 계산이 된다.
3. 계약 및 취소 환불
계약 절차 및 결제 방법
- 세입자는 본 약관 및 회사가 결정한 규정에 따라 아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진행한다.
- 회원 가입
- 렌탈 공간 선택 및 이용 기간 선택
- 세입자의 결제 진행
- 호스트에게 계약 승인 요청 발송
- 호스트의 요청 승인
- 결제는 원칙적으로 카드 결제만 가능하며,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계좌 이체로 결제가 가능하다. 또한 호스트 요청 승인과 동시에 해당 렌탈 공간과 이용 기간에 대한 호스트와 세입자 간 양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결제 및 계약 완료 시 세입자는 이 약관 및 서비스 내용, 호스트의 렌탈 공간 제공에 대한 조건 및 환불 규정에 대한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였으며, 이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회사는 세입자와 호스트 간의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, 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라 그에 대한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.
계약의 신청
세입자는 stay.enkor.kr에서 원하는 렌탈 공간과 날짜, 인원을 선택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.
- 계약하기 :
- 세입자는 거주하기 원하는 렌탈 공간에 계약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호스트의 승인하에 계약은 확정된다.
- 거주 날짜에 따라서 일괄결제 혹은 분할결제가 이루어진다.
- 90박 미만 : 일괄결제
- 90박 이상 : 분할결제(최초 결제를 진행한 후, 월별로 월세를 지급하는 방식)
(단, 연장 계약의 경우 60박 미만 일괄결제, 60박 이상 분할결제)
※ 최초 결제액 = 입주일 ~ 익월 말일까지의 임대료 + 수수료 + 호스트 서비스 + 베딩 패키지
(단, 입주일이 1일인 경우는 당월 말일로 계산된다.)
- 연장 계약하기 :
- 세입자는 현재 거주하는 동일한 공간에 대한 계약을 연장하고 싶을 경우 연장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.
- 세입자는 마이페이지 내역에서 자체적으로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간에 계약이 없는 경우 호스트의 승인하에 계약은 확정된다.
- 기존의 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으로 취급되어 개별적으로 계약의 취소 및 계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- 연장된 계약은 각각 별도로 계약 취소 및 계약 변경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계약의 거절
- 세입자가 계약을 확인하고, 호스트는 해당 기간에 계약이 불가할 경우 거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세입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.
- 단, 호스트가 승낙을 한 이후에는 호스트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계약을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될 경우 호스트에게 패널티가 발생한다.
- 세입자가 계약을 신청하고 72시간 내 호스트의 응답이 없을 경우, 자동 거절되며 결제 금액 전액이 환불된다.
계약의 취소
세입자는 마이페이지 계약내역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계약 취소는 별도로 호스트와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.
- < 환불계산 >
- 환불 총액은 누적 결제금액에서 패널티를 제하고 환불된다.
- 누적 결제금액에 따라서 부족분은 추가 결제가 진행될 수 있다.
- 수수료 무료 취소 기간이 지나면 세입자 사유에 의한 취소 시 수수료 환불은 불가하다.
- 수수료는 환불 대상이 아니지만, 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 대상이 될 수 있다.
- 세입자와 호스트 간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환불을 요청한 경우, 환불은 불가하다.
- < 패널티 규정 >
- 계약 취소 패널티는 ‘총 임대료 * 패널티 비율’로 부과된다.
-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 비(침구류 패키지, 퇴거 청소비)는 전액 환불된다.
- 수수료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, 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할 시 환불 대상이 될 수 있다.
- < 패널티 기준 >
- 입주 61일 이전 → 패널티 X
- 입주 60일 ~ 31일 전 → 총 임대료의 10% 패널티 부과
- 입주 30일 ~ 8일 전 → 총 임대료의 20% 패널티 부과
- 입주 7일 ~ 4일 전 → 총 임대료의 30% 패널티 부과
- 입주 3일 ~ 24시간전 → 총 임대료의 50% 패널티 부과
- 입주 24시간 내 → 총 임대료의 70% 패널티 부과
- < 수수료 무료 취소 기간>
- 입주 61일 이전 & 결제 후 7일 이내
- 입주 60일 이내 & 결제 후 24시간 이내
- < 패널티 및 수수료 면제 사유 >
- 자연재해, 전쟁 통제 불가능한 사유
- 호스트 사유에 의한 예약의 취소
- ※ 패널티 및 수수료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< 패널티 및 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>
- 단순 변심 및 개인적인 사유
- 난폭 행위, 범죄, 실내 흡연 등 숙소 내 금지 행위로 인한 강제 퇴거
- 입국 및 비자발급 거부 → 개인적 사유에 해당, 예약 전 사전 꼼꼼한 확인 필요
- 기상악화에 따른 항공편 취소 및 변경 → 예약 취소가 아닌 예약 변경을 진행하여야 함.
- ※ 단, 호스트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감경 적용 받을 수 있음.